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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 통과하자 로봇주 '반사이익'...주가 불기둥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8-26 10 Dailymotion

범여권이 근로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‘노란봉투법’을 강행 처리하자,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노동 리스크 회피를 위해 로봇·AI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직전 거래일 대비 10.08% 오른 28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, 로보티즈, 유일로보틱스, 클로봇, 나우로보틱스,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로봇주가 급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로봇용 모터 업체 하이젠알앤엠, 제어기 업체 알에스오토메이션 등 자동화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기업의 주가 급등은 24일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제2·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의 고위험 작업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‘스팟’을 투입했고, HD현대그룹의 자회사 HD현대삼호도 용접 공정의 70%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·LG전자·SK하이닉스 등은 문서 작업과 정보 검색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“노란봉투법이 노동 환경 개선을 겨냥했지만, 결과적으로 로봇과 AI의 산업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261456104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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